"국민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자충수 법안 폐기하라"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11일 의료법안에 이의 제기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논의·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이하 김 후보)가 법안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자충수 법안으로 즉각적인 폐기를 주문했다.
김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정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지적에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금도 그러한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안들에 의거하여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주장은 이미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수없이 제기되었기에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러한 의사 죽이기 법안은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에 크나큰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제21대 국회의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