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1행정부도 콜린 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2021-01-29     최은택 기자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 2건이 모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는 종근당 등 28개 제약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결정이유는 결정문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 14행정부는 지난 27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협상 회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시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