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의료기기 임상 수수료 근거 마련

식약처, 연내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5건 국회에 제출키로 복지부도 7건 준비 중...공사보험 연계 건보법 개정안 포함

2021-01-29     최은택 기자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와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입법건수는 210건이며, 이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업자‧임대업자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 직권 취소 근거 마련,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식품위생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더 있다.

타 부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