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14부, 오늘 결정...1부는 29일 결론낼듯

2021-01-27     최은택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가 법원에 신청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27일 이 같이 결정했다. 일단 처분성은 인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집행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1부에 배정된 종근당 등 28개 제약사가 따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오는  29일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재판부의 판단이 동일할 지 아니면 다른 결정으로 엇갈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