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퇴원 전 신청기간 완화...기초수급자 등 대상

보건복지부, 법령개정 추진...7일→3일로 단축

2021-01-27     최은택 기자

정부가 별도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 없어서 조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는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퇴원 7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 기간이 짧거나 퇴원일을 1주 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없어서 조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청기한과 통보기한을 현 7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등이다. 신청 서식에 신청기한 완화 내용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