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근거 마련...입법추진

김성주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암 의료비 지원사업도

2021-01-24     최은택 기자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 관련 정보와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해당 의료비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