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보험 연계법안 마련..."의료비·약값 누수 막는다"
제도 간 연계규정 신설...연계심의위 설치 근거도 복지부, 1월7일~2월16일 입법예고
정부가 이른바 공·사보험연계법안을 마련했다.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와 약값 등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과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직접적인 연계·협력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보다 효율적인 제도 연계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요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유지 관련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민간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두 제도간의 직접적인 연계와 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