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복지부, 본인·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등 5개 항목 "관련 법 개정 맞춰 확대 검토 예정" 인공임신중절약 허가 신속 진행

2021-01-02     최은택 기자

정부가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급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용범위이자 급여적용 기준은 임신 24주이내이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등 5가지다.

또 1월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도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1588-7309, www.mothersafe.or.kr) 이용도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의무화돼 있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