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유효성 없으면 퇴출

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분류체계 개선·표준화...표준코드 의무사용 의료기관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2020-12-31     최은택 기자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도 주기적으로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는 사용중단 또는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정기적이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종합대책은 인프라(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마련), 의료소비자(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의료공급자(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거버넌스(비급여 관리방안 협의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마련=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먼저 비급여 분류체계내년 상반기 중 병·의원급, 한방, 치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행위‧치료재료‧의약품의 전체 진료유형별 종합적인 비급여 실태를 파악한 뒤, 현 급여 분류체계를 준용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비급여 목록 고시를 개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 중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코드의 표준적용과 통일적 사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비급여항목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중단·퇴출 등의 기전을 내년 중 마련한다. 비용효과성 등 근거가 입증되면 급여 전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비급여 재평가 시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전담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고, 2022년에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의료행위의 가치를 반영한 평가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 도입,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개선 등이 주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비급여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사전고지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비급여 진료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방안 마련(2022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선(2023년) 등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및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이 추진 과제다.

먼저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 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구체적인 보고 기존, 횟수, 내용 등을 정한 하위법령 및 지침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급여와 병행해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급여적용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의 모니터링을 위한 비급여 영역별 자료제출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또 비급여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제시 및 활용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 연구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근거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로 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협의 인프라 강화=의료보장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 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우선 내년 중 보장률 산출에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재분류한다. 등재비급여 재분류를 포함해 선택비급여 표준화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치료적 성격 및 비치료적 성격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간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및 복지부‧금융위 공동시행령 제정으로 상호 영향 등 실태조사 및 개선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산재‧의료급여‧보훈의료‧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간 비급여 관리 연계 협력기반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