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확대...48종으로 는다
정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오남용 처방 사전 인지 처방분석정보 추가 환자 투약정보 확인가능한 '모바일앱' 개발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투약일, 약품명,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확대된다. 올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종에서 내년 전체 마약류 48종으로 늘어난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치료제·진통제에서 내년 최면진정제·마취제가 추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약물별(식욕억제제 등)·취급자유형별(의료기관 등) 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 산출로 감시 대상이 선정돼 점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해 수립한 것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환자가 본인의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확대·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게 된다. 올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4종에서 내년 항불안제(10종), 마약성 진통제(12종)으로 는다.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를 도입해 생산‧수입량을 관리하게 된다.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며 제조・수입량 관리를 위해서 연간 사용가능 원료 총량을 사전에 정해 관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