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희생 줄인다"...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추진
남인순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국내 연 371만마리 희생"
독성연구나 바이오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령 미국 환경청(EPA)는 2035년까지 포유동물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물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비율을 줄이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인 '신약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접근법(ISTAND)'을 시작했다.
국내 동물보호법도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돼 있고, 활동에도 한계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 근거도 뒀다.
남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해 371만 2380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분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39.6%, 147만 1163마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