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9171건 적발
식약처, 지난 8월부터 민관 합동 모니티링 결과 발표
2020-12-17 엄태선 기자
지난 8월부터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로 적발된 건이 무려 9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올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