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리니언시' 도입법안 나왔다

이종성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12-17     최은택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의사나 약사에게 건강보험 징수금을 감면하는 입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이른바 건강보험판 리니언시 제도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가보험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윤종필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