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형 선고받은 의사 자격정지...입법 추진

이용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처분이력 공개 근거도 마련

2020-12-17     최은택 기자

의료인 면허정지 사유에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력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영인, 김상희, 김주영, 박범계, 윤건영,윤준병, 이광재, 최혜영, 홍기원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