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식·의약분야 91건 규제 개선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적극행정 4건 등

2020-12-16     엄태선 기자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식약처의 결과는 어떨까?

식‧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확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등 모두 4건을 '적극행정'으로 개선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27개 중 379건 규제 항목을 심의해 59건으로 15.6%을 개선했다.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68건을 재검토해 41.2%인 28건을 추가로 수용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입증책임제는 지난해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