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집행정지' 항고법원이 덧붙인 건 단 한 문장뿐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없어"
2020-12-10 최은택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제기한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관련 고시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은 내용만 보면 싱겁게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1심결정을 모두 인용하고, 단 한 문장만 결정문에 추가했는데 항고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의 이유를 보다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9일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에서 보건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면서 항고인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제1심결정문 4면 5행 말미에 '나아가 피신청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로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
여기서 4면 5행은 '그렇다면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항고법원은 한 문장을 더 붙여서 집행정지 이유를 보다 분명히 재확인해준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종근당 외 46인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약사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