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 꼼짝마"...식약처 특사경법 추진

강병원 의원, 사법경찰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0-12-04     최은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업무이지만 현행법상 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은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