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의무 부여"
최연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근거 신설도
2020-11-24 최은택 기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