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코어톡스, 급여중지 잠정해제...12월4일까지

복지부, 법원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정지 잠정인용 결과 반영

2020-11-22     최은택 기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급여중지가 잠정 해제됐다. 법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사실을 알렸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10월 21일부터 해당약제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했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효력을 12월4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식약처는 이 사실을 복지부에 통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제들의 급여중지를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