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항암제기금(CDF)' 설치법안, 정부부처 반대 일색

기재부·복지부, 이종성 의원 암관리법개정안에 의견제시 "기금 필요성 적고 다른 질병과 형평성도 문제"

2020-11-17     최은택 기자

'한국판 항암제기금(CDF)' 도입 입법안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이 기금 설치 필요성이 적고, 다른 질병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또 암관리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은 암검진사업,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위해 융자,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이렇다. 법률안의 기금 용도사업(암검진, 의료비 지원, 정책연구 등)에는 신축적인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필요가 적다. 더구다 현재도 '국가암관리', '암환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법률안에서 제시한 용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중이다. 

또 현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 암환자의 치료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및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치료비 지원사업 등 현 제도아래서도 추진 가능하다. 게다가 특정 질환에 대한 기금 신설 시 다른 질병과 형평성 문제, 의료비 과잉지출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신설은 국가재정법 상 재정당국과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 신설이 효율적인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 전문위원은 "비급여 항목인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증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 개정안은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암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암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보다 체계적이고도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전문위원은 그러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정부출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이 주요 재원이 되고 암 연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주요 지출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출연금과 해당 지출사업 사이에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