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위원 300명 이내로 확대..."전문성 강화차원"
김원이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위원장엔 식약처 차장-민간위원 공동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 및 제약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약사(藥事)'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정된 수의 위원들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藥事)'와 관련된 학문분야별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위촉된 전문가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수를 현 10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늘리고 역시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의료기기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