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도매·의료기기 33개사에 지출보고서 제출 명령

지난해 4개사 이어 올해 대상 확대...정합성 등 확인 식사비 등 청탁금지법과 기준 맞추는 방안도 논의

2020-11-10     최은택 기자

정부가 올해 제약사 등 33개 업체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보고서는 제약단체 등에 제출된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와 교차 점검된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인 업체들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4개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1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11월까지 33개 업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9년 1년치 지출내역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점검을 통해 보고서 작성여부와 정합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윤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점검작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현재 제약, 의료기기, 도매 등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보고서가 제출되면 각 협회에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보고된 자료와 '크로스체킹'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 과장은 국회 요구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지출보고서에서 각각 인정하는 수수 가능한 금품 등의 수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사비와 기념품 등이 해당 항목이다.

윤 과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한 만큼 공정경쟁규약까지 포함해 허용되는 금품 수준을 일원화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