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소 실사결과 공개..."해외 사례 조사중"

식약처, 조만간 2차 민관협의체 열고 범위 등 구체화 방침

2020-11-06     엄태선 기자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에 대한 식약처의 실사 결과 공개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규제기관이 공개하는 GMP 실사 결과 공개에 대해 사례를 조사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식약처는 실사결과를 공개해 실사의 투명성과 업계의 GMP 수준 및 실사자 역량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개 법령근거와 업계의 의견수렵, 국외 공개현황 등을 올해안에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상반기에 이와 관련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한 바 있으며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실사결과 공개를 진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실사를 받은 업체에게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외에 일반인 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조사중에 있다"면서 "조사된 내용을 통해 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좀더 공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23년까지 관련 법령 근거 마련 등 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