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텍스제약, 판매업무정지 100품목 넘는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개 안돼..."시스템 문제"

2020-11-03     엄태선 기자
전북 익산 소재 한국신텍스제약.

3년전 익산에 터를 잡은 익산 신텍스제약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것도 100개가 넘는 품목에서 대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텍스제약은 지난 2~3월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100품목 이상이 최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처분이다. 처분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최근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방식약청의 처분 등 공고내용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등 연동이 불안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가 매월 보고해야 하는 공급실적을 하지않아 판매업무정지를 한 것"이라면서 "품목마다 정지일수가 다른 것은 그 다음달 곧바로 보고를 할 경우 3분의 2 경감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에 처분이 내려진 만큼 식약처 홈페이지 안전나라에 공지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신텍스제약(구. 기화바이오생명제약)은 1957년에 설립된 진주기화당제약사를 시작으로 순수 생약추출물을 원료로 한 순식물성 생약제제와 양약한방 복합제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생약전문 제약기업이다. 1957년 '진주기화하고약'과 '발근고'를 허가받은 회사다.

2일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품목 502품목 중 한약(생약)제제는 336품목으로 국내 최대수준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3분의 1수준이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