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1002만개 제조판매 업자 적발
시가 40억원 상당 제조 402만개 유통판매...600만개 현재 유통경로 추적중
2020-10-29 엄태선 기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약처가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