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 2020-10-20 엄태선 기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회수폐기된다. 식약처는 19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 및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메디톡신주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신주와 50단위, 150단위, 200단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