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의약품 허가 수수료 30%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도

2020-10-20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은 1992년 6만원,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에서 이번에 887만원으로 인상됐다.

추가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은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헤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