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중 의료감정 '적합' 58.6%...'부적합' 35.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성형관련 적절성 판단 등 감정 결과
2020-10-13 엄태선 기자
최근 5년간 발생된 성형외과 관련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에서 전체의 58.6%인 102건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형외과와 관련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행위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이와 같았다. 반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35.1%인 61건이었다. 판단 및 분류불가는 11건으로 6.3건이었다. 5년간 관련 전체 의료분쟁은 174건이었다.
적절함으로 판단된 건 중 인과관계 없음이 91건, 판단 및 분류불가 11건,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이 41건, 인과관계 없음이 17건, 판단 및 분류불가 3건이었다.
한편 전체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전체의 69.5%인 121건이었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이 9.2%인 16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8.6%인 15건, '취하' 11.5%인 20건이었다.
조정합의가 이뤄진 사건의 성립액은 '250만원 미만'이 전체의 43%인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4%인 29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9%인 23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7%인 13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이 각 1.7%인 2건씩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8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약 1억2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