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수수 의사 10명 중 6명 '경고' 처분

권칠승 의원 "솜방망이 수준 제제...근절 효과 의문"

2020-10-12     최은택 기자

최근 6년간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적발된 의사 10명 중 6명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솜방망이 제재로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유형은 면허취소 46명(1.78%), 자격정지 924명(35.8%), 경고 1608명(62.3%) 등이었다.

이처럼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