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식약처, 7일 관련 의약품 등 추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0-10-07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기조치한 사례를 규정에 반영됐다.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