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낙태수술 설명의무 확대·신념에 따른 진료거부 인정

복지부, 모자보건법개정안 입법예고...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2020-10-07     최은택 기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해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사에게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시술 전에는 자기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동의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 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가 개정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된다.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도록 모자자보건법에서는 없애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은 신설된다.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 근거도 마련된다.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저처도 헌재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한정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