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낙태암시 문서·도안 등 예외적 허용 추진

식약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인공임신중절 약에 한정

2020-10-06     최은택 기자

식약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한정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11월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서 및 도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정비해 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범위에서 의약품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지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도록 과장광고 등의 조문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