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 효력정지 연장 안내..."판결일부터 30일까지"
내용상 12행정부 결정 반영..."추가 안내 전까진 집행정지"
2020-09-29 최은택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정지기간 연장사실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잠정 집행정지 종료일(29일)을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12행정부 결정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추가 안내 전까지는 집행정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고시는 복지부가 8월26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다. 구체적으로는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급여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하고, ▲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6행정부는 지난 15일 판결선고일까지, 12행정부는 지난 25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 결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한편 복지부는 6행정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는데, 12행정부에 대해서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