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약품 갱신 1만712품목, 미갱신 5649품목
제조품목 1만52품목 갱신, 수입품목 660품목 미갱신은 제조 5371품목, 수입 278품목 진행
지난 3년간 진행된 의약품 갱신이 1만712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갱신 대상 1만6361품목중 65%인 이같은 품목이 갱신됐다.
나머지 미갱신은 5649품목이었다.
총 갱신 대상 의약품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4만6063품목이며 매년 약 7000여 품목을 갱신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갱신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돼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의약품 허가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갱신하기 않으면 허가 취소된다.
갱신대상 중 제조 1만5423품목 중 1만52품목이 갱신을, 5371품목은 미갱신됐다.
수입의 경우 대상 938품목 중 갱신 660품목, 미갱신 278품목이었다.
특히 일반약은 갱신 대상 5817품목 중 갱신 2662품목으로 미갱신 3155품목에 비해 적었다.
전문약은 대상 1만544품목 중 갱신 8050품목, 미갱신 2494품목이었다.
갱신 제출자료별 보완요구 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및 조치계획은 5.8%, 외국 사용현황 및 안전성 조치 자료는 48.6%로 가장 많아다.
품질관리자료는 25.2%였으며 이중 제품품질평가 13.0%, GMP적합판정서 12.2%였다.
표시기재 사항은 15.9%, 제조수입실적 3.1%, 품목허가(신고)증은 1.5%였다.
연도별 보완 요구율은 2017년 68.9%에서 2018년 42.5%, 지난해 30.0%로 낮아졌다.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는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제약업체 내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