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기간 중 영상진단검사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복지부, 업무가중 등 고려...10월31일까지 "해당기간 방사선단순·특수영상진단료 등에 적용"

2020-09-23     최은택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기간(8월21~9월11일) 동안 실시된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기간 내 방사선단순·특수영상진단료 및 판독료에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은 10월31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은 영상진단 실시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공의, 전임의 파업기간 동안 업무가중 등으로 일선의료기관에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조항 적용을 유예해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10월31일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완해야 한다.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