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마약류 수거-검사...지방식약청장으로 확대

10월1일 마약류법 개정령 시행

2020-09-23     엄태선 기자

앞으로 불법유통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해 지방식약청도 나설 전망이다.

이는 오는 10월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되기 때문.

개정된 내용은 마약류 불법 유통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출입해 검사, 질문, 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관련 마약류법 개정 공포에 따른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식약청장을 검사, 질문, 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됐다.

지방식약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에는 '출입-검사와 수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식약청장을 말하는 것이며 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종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롭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