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공개 시범사업...10월19일까지 자료접수

심사평가원,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

2020-09-22     최은택 기자

보험당국이 내년 1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의원급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내년 본사업과 같은 자료제출 절차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 제출항목은 총 564개이며, 제출기간는 10월6일부터 19일까지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