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 9월 6일까지 연장

복지부 "응시 취소 신청자 반드지 재접수 절차 밟아야"

2020-09-04     최은택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데 이어 시험 재접수도 9월6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취소 신청한 응시생은 반드시 재접수 절차를 밟아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했다. 또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합의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조정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취소 신청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