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복지부-의사협회 합의 후속조치
2020-09-04 최은택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추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체결한 합의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