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전협의 지침에 명시...약제·업체별 협상 체결

협상기한 조정·일시정지·연기 근거도 마련

2020-09-04     최은택 기자

제네릭 등 산정대상 약제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전협의 관련 근거가 약가협상 지침에 명시됐다. 

산정대상 약제 협상은 약제별 또는 업체별로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60일이나 30일이 아닌 별도 기간을 정해 협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미 운용되고 있는 협상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반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확정했다. 이 지침은 조만간 공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네릭,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까지 약가협상 대상이 되도록 지침에 명시됐다.

협상기간은 현재처럼 60일 또는 30일인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협상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도 마련됐다. 협상기간을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게 했다.

산정대상 약제 사전협의 근거와 절차도 명문화됐다. 또 산정대상 약제 협상은 약제별 또는 업체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신청 약제, 사용범위 확대약제,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한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약제는 예상청구금액을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사실과 협상 진행경과 등을 업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문구도 새로 반영됐다. 필요가 없어진 리펀드제도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