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기념일 지정 불필요"...알권리 충족-오남용 방지?
의협, 인재근 의원 발의 약사법안에 반대의견 제시
'약의 날'을 굳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시했다.
먼저 개정안은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하는데 의미를 뒀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대리처방 용어 사용하면 안되며 비대면진료·원격진료와 무관"
"한시적 비대면진료-대리처방 허용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없어"
한편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현안분석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진료계약 대리란 환자를 위하여 제3자가 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진료 당사자는 환자"라면서 "이에 반해 대리수령이란 제3자가 환자를 위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처방이란 직접 대면진료한 의사를 대신해 다른 의료인 또는 제3자인 비의료인(보조자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발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서두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의 대원칙인 직접 대면진료를 위반하는 무분별한 대리처방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리처방은 의료인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은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 사이의 관계이며, 현행법상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진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의료법은 대리수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령 절차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3자의 수령대리로 인한 비용부담과 책임이 오로지 의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도 의사는 정부,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만 있으므로 허용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위 대리처방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현행법상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법을 근거로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의료법 제17조의2는 동법 제18조에 흡수해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동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요건은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법 제18조에서 의료인의 '직접 대면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