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 급여축소 효력 9월18일까지 잠정정지"

서울행정법원 잇단 결정 결과 안내

2020-08-29     최은택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처분 효력 잠정 정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기간은 9월18일까지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2020-183) 집행정지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집행정지 잠정결정은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12행정부에서 잇따라 나왔다. 

잠정 중지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법원은 이 기간 중 정식으로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