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오른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부대조건 첨부
2020-08-28 최은택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최종 2.89% 인상안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기준으로는 6.67%에서 6.86%로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상승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이 201.5원이 된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 두 가지도 마련했다.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윈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내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