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형사벌·행정처분 등 조치 가능 의대생 국시취소 재확인 거쳐 취소 처리 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2020-08-26     최은택 기자

정부가 2차 의료파업을 강행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주문했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도 안내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단체를 향해서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