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중대 이상사례 보고기간 미준수 등 지적받아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기관 이상사례 평가통보 미흡 등도
2020-08-25 엄태선 기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기간 관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건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분야와 사용 후 부작용 관리 분야 등 의약품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꼬집고 시정을 주문했다.
마약류 관리 분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지목돼 안전관리원은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용 후 부작용 관리 분야의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기간 등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보고 지역 등 주기적 점검을,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시점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 이상사례 평가결과 통보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신속히 전달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