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리베이트 제공...19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금전 등 제공 혐의 식약처, 약사법 위반 등 적용...8월25일부터 처분
2020-08-23 엄태선 기자
국제약품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약사법 위반 등의 위반내역을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19품목. '국제모사라이드정'을 비롯해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밀리그램', '글라비스정', '다이메릴엠정2/500밀리그램', '라비나크림', '맥시그라구강붕해정50밀리그램',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밀리그램', '발사르정160밀리그램', '베글리스정' 등이 포함됐다.
또 '벤다라이정250밀리그램'과 '세비텍정5/20밀리그램', '올사텐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원스에어츄정5밀리그램',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125mg/5ml',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이 함께 들어갔다.
이번 처분은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로 오는 25일부터 11월24일까지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제약품이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제공했다는 수사결과의 후속조치다.
앞서 남태훈 현 대표이사 등 4명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약사법 위반을 인정했었다. 당시 남 대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