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멈춘 실험용 동물수...대체시험법 활성화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시험법 연구·개발 확대-활용기반 마련 필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을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하며,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합치되게 산업적으로는 화장품과 화학물질 분야에서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이런 여파인지 실험동물에 이용되는 동물 개체수는 해마다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2019년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다.
구체적으로 2019년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1만 2380마리로 조사됐다. 전년도인 2018년에는 372만7163마리였다. 2010년 이후 매년 4~22.6% 증가하던 추세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국내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동물대체시험을 사용하도록 할 유인 및 동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개선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적용 등은 현재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연구기관 등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 및 효과 향상, 불필요한 업무 중복 해소, 경험 공유 등을 위해 관련 부처의 범부처적 연구・개발과 공동 인프라 구축 마련에 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지원하거나 진행하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동물대체시험법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부처별로 필요한 각 시험항목별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