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부기제거 표방 허위과대광고 영향력자 4명 적발

식약처,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도 적발 행정처분-고발 조치

2020-07-28     엄태선 기자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과 업체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먼저 해시태그 이용의 경우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이다.

체험기 활용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이다.

또 자사몰 운영의 경우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됐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례다.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부당 광고 유형도 다양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경우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례다.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