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법안, 또 철회됐다가 재발의

20대 국회 상황 재현...이번엔 여야의원 13명 참여

2020-07-27     최은택 기자

이른바 권대희 법안으로 불렸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철회됐다가 재발의됐다. 20대 국회 상황이 재현된 것인데, 이번에는 1차 때보다 공동발의 의원이 1명 더 늘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제출했던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24일 철회했다가 같은 날 재발의한 것이다.

이는 1차 때 이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던 12명의 의원 중 6명이 철회요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 때 공동발의한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권칠승·박성준·오영환·윤미향·이수진(비례)·최혜영 의원. 이중 강민정·권칠승·김남국·박성준·오영환·윤미향 등 6명의 의원이 철회요구해 해당 법률안은 리콜됐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공동발의자를 더 늘려서 같은 날 동일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수술실 CCTV의무 법안에 대한 그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

1차 공동발의 의원 중 재발의 명단에서 빠진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진애·황운하 등 3명의 의원이다. 대신 같은 당 임오경·장경태·장철민·전용기 등 4명의 의원이 가세해 발의의원수는 1명 더 늘었다.

앞서 CCTV 의무화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안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일부 의원들이 철회의사를 밝혀 한 차례 리콜되는 수난을 겪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존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