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원, 약사지도원 명칭변경"...입법 재추진

김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과징금·과태료 병과 못하게 손질도

2020-07-21     최은택 기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입법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해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